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 할당·임의 공급 방식으로 구입 강제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 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생산 재고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제품 밀어내기는 대리점이 주문을 마감한 후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PAM21)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사 주문 담당자가 임의로 최종 주문량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이 본사→지점→대리점으로 연결되면서 대리점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회사측의 엄격한 반품 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도 못하고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덤핑·폐기 처분 등으로 소화해야 했다. 2008년 2.03%였던 반품율 기준이 2013년에는 0.9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리점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밀어내기 대상 품목은 총 26개로, 불가리스 키즈·저지방 우유 등 대리점이 취급을 기피하는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 출시한 품목 등으로 확인됐다. 품목이 많아 제품 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 품목이 다수 발생하자 본사는 대리점의 주문 사항을 임의 수정해 공급하는 '대리점별 주문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도 더불어 확인됐다. 진열판촉사원은 본사에서 직접 파견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는 직원으로 대형유통업체에 고정적으로 파견돼 유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가격 정보 표시상태 등을 확인한다.
2012년 남양유업은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대리점에 이들 급여의 평균 63%를 떠안겼다. 그해 남양유업은 총 20억원, 대리점은 총 34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대리점은 유통업체와 위탁 계약 체결 당시, 진열판촉사원의 파견 여부 및 급여 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 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도 추가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금번 조치를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