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20일 백지영이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앞서 이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며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백지영의 재산상 손해액을 40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으로 판결했다.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가수 겸 배우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