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에 대한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시연 측은 변호인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연과 장미인애는 재판 시작 전 모습을 드러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불참 이유에 대해 "(박시연이) 출산이 곧 임박한 시점에서 재판정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골반통증도 있어 재판정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도 "현재 출산 기일이 임박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불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에 따른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세 사람은 6개월 동안 법정에 출석하며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