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3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박시연의 출산으로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승연·장미인애는 이날 공판에 출석했지만 박시연은 지난달 24일 득녀한 뒤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열린 12차 공판에도 출산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박시연의 공판 불참, 검찰 측에서 의료계 종사자 2인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결심 공판을 연기한다"면서 "당초 선고를 10월 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시연이 출산을 이유로 불출석 해 한 달 정도 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연의 출석 여부를 묻자 변호인 측은 "확답할 수 없다. 회복 속도에 따라 참석 유무가 결정 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신 등을 이유로 박시연 측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다. 박시연 역시 다른 피고인들(장미인애·이승연)을 생각해 되도록 참석하길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14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 한 뒤 28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
박시연은 장미인애·이승연와 함께 지난 3월 치료 목적에 따른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6개월 동안 법정에 출석하며 중독성 여부, 병원 측 진료 기록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