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수라(50·정은숙)이 7년 전 결혼한 사업가 남편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10일 정수라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장씨는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큰 경제적 손실을 정씨에게 입히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점 등으로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주된 책임은 장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가수 변진섭의 소개로 결혼했다.
정수라는 영화 '외인구단' OST 뿐 아니라 '난 너에게' '환희' '아! 대한민국' 등으로 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