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조씨 폭행과 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혔다.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일간스포츠에 "판결에 대해 지금 할 말은 없지만,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시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와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며 "부부 사이엔 신뢰가 중요함에도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고 내 허물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며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을 한 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자기 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