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씨의 전 부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살인·살인미수)으로 구속기소된 제갈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비춰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옆 자리에 있던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일행이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는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1명을 사망케 하고 일행에게 큰 부상을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