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에서 진행된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권오용 기자
작년 게임업계를 뒤흔든 이슈는 뭐니 해도 '게임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논란이다.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규정하고 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신의진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물론 이용자, 시민단체들까지 반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2013년 뜨거운 감자였던 게임 중독법, 2014년에는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했던 게임 중독법은 지난해 반대 여론을 뚫지 못했다. 지난 12월 19일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대신 이견이 많은 법안인 만큼 신년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는 3월이나 4월쯤으로 예상된다.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게임 중독법의 처리가 쉽지 않아졌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DEA 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실의 이우철 보좌관도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보건복지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게임 중독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게임중독은 예방해야 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산업 피해가 큰 반면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게임 중독법의 입법화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 한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게임 중독법의 불씨는 살아 있다.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김 사무국장은 "17대 국회 때 얘기가 나왔던 셧다운제도 결국 도입됐다"며 "게임 중독법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계했다. 그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정착시켜 게임 중독법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중독법을 주도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일부 기독교 및 학부모 등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등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