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의 상속재산 다툼이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맹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26일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상고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도 전했다.
이맹희 씨측이 상고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삼성가의 상속재산 분쟁은 일단락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삼성 측 법률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절차와 관계없이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가족 차원에서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삼성그룹 역시 “2년 간 끌어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