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원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청라경제자유구역)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예산 910억원)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예산 456억원)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입찰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가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92%)보다 높은 94.00%, 94.5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로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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