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표면의 부식에 대해 5년간 품질보증이 가능해 진다. 사진은 차량의 표면이 부식된 모습. IS포토
자동차 외판의 관통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해외여행시 한 달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28개 업종,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품과 별도로 자동차 표면(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에 구멍이 생기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해, 자동차회사가 5년간 보장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차체 부식은 차량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 2년, 4만㎞)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다.
또 전자업체가 TV나 스마트폰을 리퍼부품을 이용해 수리할 때도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청바지의 품질보증기간도 마련됐다. 그동안 세탁업에서는 품질보증기간으로 하복과 춘추복·동복으로만 구분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계절 구분이 없는 청바지의 내용연수(제품 수명)를 4년(원단을 가공한 청바지는 3년)으로 정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졌다.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를 소비자로부터 거둬왔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게 했다. 2시간과 4시간 이상은 각각 10%와 20%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이밖에도 결혼중개업체에서 3개월 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직업, 종교 등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함께 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자가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를 마련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차례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차례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