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24일 제17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우수인재 특별귀화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 구단의 소속 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사회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 중인 앰버 해리스(26·미국)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외국인 선수에 해당한다. 즉 삼성생명은 해리스를 제외하고 1명의 외국인 선수만 선발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는 2014-2015시즌에 한해 전체 1순위를 부여하고 2라운드 선발은 해리스를 선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팀당 외국인 선수를 2명 보유하고 1명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한 WKBL에 규정에 따라 다른 외국인 선수와 동시에 코트에 설 수 없다.
해리스가 귀화로 인해 얻는 혜택도 있다. 외국인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해야하는 제한 사항이 있지만 특별귀화 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 입국이 가능하다.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