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원대 CP사기·배임 등의 구속 기소된 현재현(65·사진)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상승시킨후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두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6월~9월 주가조작으로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1차 시세조종에서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8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18만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343%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시세조종에서는 해외투자금 1500만달러(한화 168억원)를 조달해 11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7000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내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켜 주가하락을 방지한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반대에도 주가가 오른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블록세일을 강행했으며, 블록세일 예정가액을 맞추기 위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대량매도주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6차례 묵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현 회장과 김 대표 이외에 동양시멘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의한 범죄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