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을 통해 7월 3일(목)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미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문제시한 일부 장면들의 ‘블러’ 처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국내개봉이 불가능하게 됐다. ‘미조’는 지난 5월 영등위로부터 한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미조’의 제작진은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간절히 원했으나 영등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부 장면들을 블러 처리하였지만 영등위는 또다시 ‘미조’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전했다.
앞서 개봉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님포 매니악’의 경우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블러 처리 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미조’에 대해 “(중략)…블러 처리되었지만 부녀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조’ 측은 “하지만 영등위가 지적한 ‘부녀간의 성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지적하는 것처럼 ‘우상’과 ‘미조’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와 딸로 인식하고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이는 두 사람의 잔인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의 결정적 장면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결코 그들이 바라보는 선정성이 아닌 인간윤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작품으로 제작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작진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설정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뫼비우스’를 포함한 기개봉된 국내외 영화들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미조’ 제작진은 국내 개봉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으로 7월 2일(수) 영등위에 불복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청하고, 이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개봉을 전면 포기하고 해외 개봉만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