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곳,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 1곳,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 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곳,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12곳이다.
경기도 소재 모 업체는 제자일자 등이 없는 볶음커피를 받아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 소재 모 업체는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