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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매장리뉴얼 비용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에 따른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오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가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형태다.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선 다 팔리지 못한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와 비용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관리 및 미판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판매수수료에 판촉비용,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지적돼 왔다.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심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온 대형유통업체들은 앞으로 특약매입 형태의 거래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공정위가 2012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 납품업체 중 법위반 행위를 경험한 비중이 56.4%에 달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자에 부담시키는 경우, 검수 이후 발생한 상품 멸실훼손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선 안된다.
MD개편, 리뉴얼 등 대형유통업체측 사유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소요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점업체에 판촉사원을 일정 수 이상 파견토록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매장의 전기료, 가스료 등은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쇼핑백에 대형유통업체 로고를 새기도록 강제하고 브랜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