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28개 건설사가 43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담합사건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며, 건설업계로 한정하면 역대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6월경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그룹(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금호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은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경남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부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KCC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은 4개 공구(3-1, 2-1, 4-3, 5-2)를 맡게 됐다.
또한 낙찰예정자 13개사 이외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고, 공구분할에 참여치 않은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등 7개사도 이들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는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을 쓰지 않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3개 대안공구(1-2,·2-3,·4-2)와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대안공구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 공종 중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체가 가능한 공종을 말한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과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사가 투찰할 투찰률에 합의하고 3018억원에 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