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03호 조정실(가정보호 4 단독)에서는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심리기일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심리기일은 서세원과 서정희의 이혼 소송과 별개로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정이 진행됐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참석하지 않고 이들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래 11시로 예정돼 있던 심리 기일 절차는 30분 늦어진 11시 30분쯤 시작돼 15분 만에 끝났다.
심리 절차를 마치고 나온 서정희 측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오늘 심리기일 절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선고한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번 법원에서 선고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오늘 심리기일을 기점으로 6개월 더 서세원씨가 서정희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세원씨는 이혼 및 폭행사건과 관련해 어떤 언론 매체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서정희는 5월 22일 미국으로 출국,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