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2)이 아내 조 모씨를 폭행하고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오전 10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판결을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조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