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많은 시민들이 있는 산책로에서 자신의 진돗개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이모(72)씨에 대해 동물보호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이날 구매한 진돗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고추밭에 있던 둔기로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동물보호단체는 6월 17일 5760명의 서명을 받아 이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피해 진돗개는 고양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많이 호전돼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