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걸 그룹 글램의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이병헌에게 이지연등을 소개한 주선자 석모씨와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병헌은 불참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협박 사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며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지연은 평소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과 이병헌이 거의 만난적이 없으며 단둘이 있었던 적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이지연에게는 오모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이지연이 이병헌을 비하하는 호칭으로 부르는등 일반적인 연인관계 라고는 볼 수 없었다"며 "당초부터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혐의가 보인다"라고 전했다.
검사는 또한 "비록 미수에 그치긴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지연측 변호인은 이번에도 50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측의 시각이 이미 피고인들을 '꽃뱀'으로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했음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피해자 이병헌을 지나치게 보호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증거제출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카카오톡 내용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보낸 내용만이 검토되고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보낸 내용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것은 피해자측이며 거부한것은 피고인측"이라고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다희 측 변호인도 검찰의 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김다희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해줄것을 요청했다.
양측의 진술을 들은 판사는 2015년 1월 15일 선고기일을 갖기로 결정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음주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0월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만남 등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이지연측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이병헌이 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이병헌이 스킨십을 요구하며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스킨십을 거부하자 헤어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병헌은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이 주장했던 자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총 4번, 다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총 14번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 2일과 8일에는 두 사람의 지인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6일 부인 이민정과 함께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연말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