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어떻게 되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사다리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이 제한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지구 등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