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 등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유효기간·환불·사업자면책·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약 9개월 만의 조치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 조사로 약관이 시정된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카카오·SK플래닛·KT엠하우스·CJ E&M 등을 비롯해 인터파크·티켓몬스터·스타벅스코리아 등 온라인쇼핑과 소셜커머스, 커피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교통카드 업체들이다.
기존에는 사업자 마음대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 및 용역 제공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을 기본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SK플래닛·티켓몬스터·위메프·포워드벤처스 등 4개사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쿠프마케팅 등 1개사에서 주문 취소나 환불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 중 일부 상품권만 따로 주문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매한 상품은 아예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이베이코리아·한화갤러리아·홈플러스·한국도서보급 등 4개사도 해당 조항을 없애고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환불시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사업자 자의적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 양도 받은 상품은 환불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물품교환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이 품절됐을 때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물건이 품절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제하지 않은 전체 구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품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의 판결을 따르던 것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