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롯데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총수들은 국내계열사의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에 일본 계열사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월에는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포함), 8월에는 내부거래현황, 10월 지주회사 현황, 11월 채무보증현황, 12월 지배구조현황 등 지정된 달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규모나 거래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높은 기업은 직권조사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심결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사익편취행위나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에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하고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제를 확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순차적인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것을 목표로 했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수합병(M&A)는 사전 예비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건별 공조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