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