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은 25일 일간스포츠에 "내가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기사로 보고 제작사와 통화를 나눴다"며 "제작사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것이 아니라, 법원에 과지급분 반환 소송을 건것이라고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변제나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는 '사기죄'가 있으니 김동현을 처벌해달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금액은 4월 초까지 갚는 것으로 이야기 나눈 상태였다. 성실하게 갚을 것"이라며 "차기작 출연료를 미리 앞당겨 변제하는 등의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22일 MBC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측이 김동현이 기지급한 출연료 중 김동현이 출연하지 못한 회차에 대한 수익금 394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김동현이 지난해 6월부터 방송된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했으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8월부터는 드라마에서 하차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출연료 일체를 미리 받아갔으나, 결국 20회차에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 측의 말을 인용해 "김동현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곧 갚을 것처럼 변제를 미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