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집으로 빚 갚고 연금도 받아…'내집연금 3종세트' 내달 출시
금융위원회는 내 집으로 빚도 갚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내달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금융상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및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 도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원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으로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속가능금액을 증가시켰고 중도상황수수료도 면제해 가입 유인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68세 배우자를 둔 A(70)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자 29만원을 내다가 연금 31만원을 받게 돼 매달 60만원의 순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인하된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가량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A씨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 2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입자에게는 월 지급금 8~15%를 추가 지급하는데,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더 늘어난다.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24만5000원이라면 80세의 경우 55만4000만원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지점 및 각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씨티·SC·산업은행·수협·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