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47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4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후 첫 제재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했음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 4대 포털 업체와 알뜰폰 업체 미디어로그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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