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방송정지에 재승인 앞둔 홈쇼핑 3사 떨고 있니
롯데홈쇼핑의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징계 소식에 홈쇼핑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당장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앤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의 경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들은 이번 롯데홈쇼핑의 징계가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올해부터 재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재승인 심사에 '불똥' 우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작년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다.
24시간 중 6시간이지만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간대는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 인데,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 시간대를 통상 '프라임 시간대'라고 한다. 회사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이번 징계에 따라 지난해 취급고 3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6200억원 이상의 직접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부의 유례없는 중징계에 홈쇼핑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가 선례로 남아 자칫 정부의 홈쇼핑 업계 '길들이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당장 올해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홈앤쇼핑과 CJ오쇼핑, GS홈쇼핑이 '좌불안석'이다. 업계 맏형격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내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심사를 받는다. 홈앤쇼핑은 당장 다음달 사업 재승인 결과가 나온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재승인 심사는 롯데의 징계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모두 주무부처가 미래부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재승인 기준이 깐깐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사상 첫 퇴출 기업 나오나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대 중점관리 과제'를 발표하며 "TV홈쇼핑의 재승인 요건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총리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TV홈쇼핑 재승인 기준 강화 정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리실은 미래부·공정위와 TV홈쇼핑 재승인 개선책을 마련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선책에는 원칙적으로 TV홈쇼핑 불공정 거래나 비리가 적발되면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홈쇼핑사가 예외 없이 재승인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6개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를 적발, 총 14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각각 46억2600만원, 37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롯데와 현대·NS 등이 재승인 평가 대상이었는데 현대·NS는 종전대로 재승인 유효기간 5년, 롯데는 3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홈쇼핑 업체 중 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비리문제로 한 바탕 홍역을 치룬 롯데 역시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재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까다로워질 경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권 재승인을 앞둔 CJ오쇼핑과 GS홈쇼핑, 홈앤쇼핑이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올해 재승인 심사를 '무사통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