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31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캐시카이는 디젤 모델로, 한국 닛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해 총 814대를 팔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인데 이를 숨기고 적법한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디젤 차량의 경우 45~50도까지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상승해야 EGR의 작동을 중단하지만, 캐시카이는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설정값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 측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집단 소송의 피고로 곤 회장을 추가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