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력을 내고 있다. 전국민적으로 이목을 받고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박유천과 고소 여성들 간에 있었던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다. 고소 당사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박유천의 무혐의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박유천이 무고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A씨가 무고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은 세 건은 여전히 고소 여성들이 박유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결과 정황 파악 및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박유천이 실형을, 아니라면 고소 여성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양쪽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기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유천, 성폭행 혐의 인정된다면..형량은?
예강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는 "고소 취하를 한 첫번째 여성과 남은 세 건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더 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소를 한 당사자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세 건의 고소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 변호사는 "두 번째 고소 여성 B씨가 강간과 감금을 동시에 주장했는데, 이 경우 두가지 범죄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42조에 따르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강간죄에 정해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또 남은 두 고소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징역형) 또는 다액(벌금형)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그러므로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나머지 세 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허위 고소일 경우 고소여성들 '무고죄' 적용
박유천의 성폭행 스캔들이 보도된 후 일주일 새 고소 여성이 네 명으로 불어나, 일각에서는 허위 고소라는 반응과 신빙성이 있는 '지라시'까지 등장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역시 꾸준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첫번째 고소 여성을 상대로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와 더불어 고소 여성의 공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할 계획.고소 여성들의 고소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무고죄를 피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조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또 다른 1명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무고)로 전직 간호사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까지 내려진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00여명이 넘었다.
안 변호사는 "무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단 고소자들이 재판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갈의 경우 "무고 범행 뒤에 공갈까지 했다면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 경우 둘 중에 더 무거운 형의 장기를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이다. 따라서 고소 여성들에 대한 죄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죄인 공갈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을 가중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