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세금감면 뿐아니라 최장 1년간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된다.
국민안전처는 30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보호 및 국민불편 최우선을 목표로 하는 '풍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급경사지와 하천, 저지대, 노후 저수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009곳에 공무원과 이·통장을 전담관리자로 복수로 지정해 예방과 주민 대피 등을 강화한다.
산사태 186곳을 비롯해 급경사지 835곳,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320곳, 노후 저수지 215곳, 해안지역(해일·너울성파도) 356곳, 산간마을 281곳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 10만2425세대에는 양수기 24263대와 모래주머니 131만개를 배치한다. 풍수해에 취약한 전국의 노후주택 총 578동은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야영장 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기상특보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취약 구간을 점검한다. 비상시에는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 야영장 1251곳 이외 미등록 666곳은 영업중단을 유도하거나 영업시 고발조치한다. 청소년야영장 43곳은 10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재민에 대한 피해복구 및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이재민 발생시 학교 6604곳, 마을회관 4645곳, 경로당 4144곳, 관공서 1032곳 등 전국 1만7658개 대피시설에 구호물자를 즉시 지원한다. 만약 추가로 구호물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재해구호기금 총 9120억원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 장기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최장 12개월간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재난 피해신고가 시군구에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확인 후 안전처가 확보한 재난지원금(총 250억원)을 지급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구 예산과 예비비,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추진본부'를 즉시 가동해 전기·가스·통신 등 주민 생활필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고, 태풍특보 등 기상악화 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하고 막차시간도 30~60분 연장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10월15일까지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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