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임영록·어윤대 전 회장에게 각각 10억원 이상씩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과 지난 4월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임 전 회장과 어 전 회장에게 성과급 전액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한 3년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13억1200만원 상당의 주식 3만6608주를 받았다.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회장 재직에 대한 성과급은 받지 못했다.
어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9억원 상당의 주식 2만5667주를 챙겼다.
이사회는 사측이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감액했을 때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면 회사가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의 '성과급 환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이들이 사회적 물의로 회사 신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이른바 'KB사태'를 벌이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 전 회장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는 경영진의 비윤리적행위 등에 대해 성과급 환수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KB금융그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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