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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2조8000억원대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센터는 앞서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2005년 당시 1조568억원 상당의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해 적자기업인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해 회사에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10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1주 가치가 최소 20만원인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입했다"며 "최소한 1070억원을 사실상 사기치고 횡령했다"고 했다.
센터는 NXC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에 현물출자해 회사에 약 8000억원의 손실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센터는 김 대표의 횡령·배임·조세포탈 총액이 2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넥슨그룹 매출액의 68%, 순이익의 79%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배당 형식으로 일본에 유출됐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조4657억원을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과 넥슨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조만간 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