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지난 15일 최종 심의에서 '불허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도 봤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한다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