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50)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분 관련 분쟁 중인 재미동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원고인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의 법인명)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지만, 이 대표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표는 우리담배의 스폰서십 취소로 재정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투자 계약’,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계약이라고 달리 주장해 분쟁이 빚어졌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하며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2013년 2월 주식 양도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자 이 대표는 3월에 중재원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두 소송은 병합돼 2014년 1월 중재원 판정대로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하라는 판결이 났다. 넥센 구단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8월에 돌연 항소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신청인이 이장석 대표가 아닌 서울 히어로즈 주식회사이며,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주식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지분 가치 만큼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감정 평가에서 구단의 지분 가치는 ‘0원’으로 나왔다. 원고인 이 대표가 승소하면 홍 회장은 20억원 투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 측은 중재 과정에서 최대 28억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홍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소송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20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 임상수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은 송달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 이정호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주식 양도 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다. 현재로서는 항소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