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