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혜은이 남편이자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현은 31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채권자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를 당했고, 1억이 아닌 5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김동현은 "오히려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게 들은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 A씨에게 1억을 빌렸다는데. "채권자 A씨에게 1억이 아닌 5000만원을 빌렸다."
- 그럼 나머지 5000만원은 무슨 돈인가. "지난해 11월 공연때문에 아는 후배 B씨에게 연천에 있는 전원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올해 3월 후배 B씨가 돈이 급하다며 갚으라고 했다. 아직 돈을 구하지 못 했다고 말하자, B씨가 B씨의 지인인 A씨를 찾아가 내가 가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
-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B씨가 자신의 5000만원과 내 5000만원을 합해 A씨에게 갚자고 말했다. 그래서 흔쾌히 사인을 한거다. 연예인이라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알았다고 한 것도 있다."
- 불기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맞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서 모든 걸 설명했다. 연천의 전원주택 자료도 다 준비해 보여줬다. 경찰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했다. 오히려 내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 5000만원은 언제 갚을 생각인가. "연천의 전원주택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오는 대로 채무를 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