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처리 기간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보정 기간을 늘려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평균 20개월 걸린 것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게 끈 사건도 다수였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공정위가 자료 보정을 핑계 삼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당시에도 자료 보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원샷법 신청기업은 3주 만에 심사를 완료해 눈총을 샀다"며 "자료 보정 기간이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공정위가 사실상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불합리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한 관계자는 "자료보정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지침인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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