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영·현대·현대백화점 공시의무 위반 적발
부영과 현대·현대백화점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부영에 11억2528만원, 현대에 8692만원,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이 적발돼 위반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13건, 미의결·미공시가 4건, 누락공시가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가 205건, 상품·용역거래가 5건, 자산거래가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에 달했으며 이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였다.
부영CC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계열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했지만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했다.
부영은 이 같은 내부거래를 대부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적발된 203건 중 192건은 미공시된 내역이었으며 지연공시는 10건, 주요내용 누락은 1건이었다.
현대는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이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미의결·미공시 1건, 지연공시 1건이었다. 현대H&S는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