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기업집단 현대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감소 등을 이유로 대기업 계열에서 제외했다. 현대상선에 현대가 갖고 있는 지분은 23.1%에서 1%로 떨어졌다.
지난 8월 현대증권과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의 그룹 내에서 제외되면서 현대는 현재 12개 계열사에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됐다. 자산총액이 7조원보다 적으면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지정이 제외된다.
현대는 지난 4월에만 해도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30위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이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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