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인의 매니저, 홍보이사, 고인이 의식을 잃은 후 후송됐던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실 의사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했고, 이 수술로 인해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원장은 1차 공판부터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장협착수술을 받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K원장을 기소했다.
한편, 고 신해철의 사망 2주기 추모식이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다. 추모식엔 고 신해철의 지인과 동료 가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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