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한달 신고 300여건…3건 과태료 처분
경찰청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째인 27일까지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면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이었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 관련 신고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부정청탁은 청탁을 한 문서나 언행 등이 증명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금품 수수는 이보다 포괄적 의미로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가 있었으면 금품 수수로 분류된다. 형량도 부정청탁은 2년 이하의 징역, 금품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구분된다.
서면신고 건수 중 수사부서에 접수된 5건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감사부서에 자진신고한 것이다.
신고대상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 등이었다.
감사부서에 접수된 7건 중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4건은 조사 중이다.
112신고로 접수된 건은 총 289건이다. 하루 평균 9.6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1건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112신고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단순 상담 문의였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에 감사의 음료나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가족끼리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해도 되는지, 환갑 등 행사에서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등이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신고수도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43건, 같은달 30일에는 80건까지 접수됐으나 이달 25일, 26일에는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는 이달 22일 일반인이 절도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될 수 있으니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2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일반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음해성 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사안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고 서면신고 원칙을 따르는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또 김영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