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를 교환하는 소비자들이 사은품 반납이나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트7을 교환할 때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노트7은 발화사고가 지속됨으로 지난달 11일 단종조치와 함께 전면 교환조치가 내려졌으나 노트7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기 지급받은 사은품도 함께 반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제조사측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인 만큼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미국 사전구매자의 경우 환불을 해도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국내에서도 “환불을 진행해도 지급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전예약 사은품(기어핏2 등)이 아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촉을 위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여전히 사은품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행여 사은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전면 교환정책이 실시된 지난 10월 13일 이후 약 한 달 간 센터에 접수된 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그 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은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용량 60% 제한을 강제한 상황에서 대리점의 사은품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교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트7 단종 피해가 2차 하위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노트7 환불·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 대리점·판매점 등의 2차 피해 문제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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