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달에만 3번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으로 번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된 두 회사의 합병 과정을 검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순실 게이트' 불똥 삼성물산 합병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정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병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찬성 의견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합병 전후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가치는 약 59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합병 전 지분은 11.61%였으나 합병 후 5.78%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정황들 때문에 검찰은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삼성이 최씨 일가에 특혜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 게이트'의 공소장에 재단 출연금이 가장 많은 삼성이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는 뇌물죄 명목으로 따로 조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지원의 대가로 최씨가 청와대 측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삼성에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절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단계다. 삼성전자 지분이 적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거쳐 우회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삼성물산을 핵심으로 하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부문으로 그룹 지배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는 것이 최종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삼성에 뇌물죄가 적용되면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여론이 나빠져 일부 정치권에서 삼성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법안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업소속 회사가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회사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대주주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로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삼성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