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2017시즌이다. 경정은 동절기 휴장기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2017시즌에 돌입한다. 지난해 경정은 온라인 스타트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올 시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새해를 맞아 경정경주 운영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을 살펴본다.
◇ 1경주 시작 시간, 30분 늦춰져
이른 시간 경주 시작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경주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30분에서 낮 12시로 30분 늦춰진다. 이에 따라 경주별로 25분, 30분 단위로 이뤄지던 발매 시간이 22분에서 30분 내에서 경주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다.
◇ 출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변경
출발 위반 1회 시 출전 정지 60일, 2회 이상 위반 시 90일 출전 정지가 출전 위반 1회당(1~3회까지 적용) 3회 차 출전정지로 변경된다. 때문에 선수들은 출발 위반에 따른 출전 정지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발 위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 출발 위반 연간 2회 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되는 것이 최초 출발 위반 시점에서 1년 이내 출발 위반 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된다. 선수들은 연도가 바뀌어도 최초 위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주 시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집단 출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2정이 출발 위반하면 기본 3회 차 출전 정지에 2회 차 출전 정지가 추가된다. 3정 출발 위반시에는 3회 차, 4정 이상 위반시에는 4회 차 출전 정지를 받게 된다.
◇ 주선보류 제도가 기간 대폭 축소
출발 위반 선수 또는 성적 하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주선보류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기존 6개월의 주선보류 기간이 2주로 대폭 줄어들어 선수의 경기력 유지와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인 선수 주선보류 유예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인 선수 보호와 경정 선수 수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고점에 따른 주선보류 기준은 강화키로 했다. 주선보류 사고점 기준이 1.5점에서 1.2점으로 변경돼 선수들은 사고점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선수 등급제도 조정으로 A1 등급 가치 상승
선수 등급 비율이 A1(20%), A2(20%), B1(50%), B2(10%)에서 A1(15%), A2(25%), B1(30%), B2(30%)로 조정된다. A1 등급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등급 경주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2017시즌에는 1일 등급 경주 4경주를 실시해 보다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등급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평균착순점과 연대율,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등급이 평균득점과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로 명확해졌다.
◇ 신인 경주가 운영으로 적응력 확대될 듯
경정 1회 차부터 5회 차까지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주일별 1경주는 신인경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경정선수로 활동할 14기 신인 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신인 선수들은 신인 경주를 통해 경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