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 너머로 한 체육계 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기흥(62) 대한체육회장을 두고 툭 하면 불거지는 '당선무효소송'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 이 회장을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이 인사는 1일 오후 일간스포츠와 전화 통화에서 "처음 선거에 나올 때부터 법원에서 이미 해결한 문제로 안다. 잠잠하다가도 마치 의혹거리가 있는 것처럼 불쑥 이야기가 흘러나오니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체육계에는 지난해 10월 5일 실시된 제40대 첫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이 일부 선거인단으로부터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돌았다. 소송을 건 선거인들의 주된 주장은 이 회장이 체육회장 후보이던 시절의 피선거권자격 여부로 집약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19일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수영연맹은 그로부터 엿새 뒤인 3월 25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체육회 이사회가 2016년 6월 16일 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한 달 전까지 해당 경기단체의 회장으로 일했던 이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기흥 당시 체육회장 후보자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후보자자격존재확인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9월 22일 "이기흥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의 선거 출마자격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선거인들은 "이 회장이 사임을 하고도 업무를 더 봤다" "14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단 중 일부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동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받았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봤기 때문이다.
이날 본지와 통화한 이 회장의 측근은 "정확한 앞뒤 사정은 잘 모르지만 수영연맹 회장에서 사임한 뒤 전산 내에서 처리 과정상 시간이 며칠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 인해 '사임하고도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라이벌'로 불렸던 사이였다. 또 일각에서는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이 회장에게 있다는 평가도 들려온다.
이제 취임 120일에 접어든 이 회장을 둘러싼 이 같은 소송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