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행법을 위반할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영위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전 교수는 "은행법상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은 '넓게 정의된 공동 의사결정자'를 말한다"며 "K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우리은행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면 우리은행은 산업자본이 돼 은행 소유 규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며 "미국이었다면 K뱅크는 인가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자본금 1억달러(약 12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은행으로 인가를 해주지만 K뱅크는 2500억원으로 이에 해당되지 못한다"며 "심성훈 대표도 집행 임원의 독립성에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업에 인가를 했으며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환경에서는 아직 은산분리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다"며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기업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인 만큼 여신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은 리스크 관리는 IT분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은행업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만약 동양그룹이 은행 지분을 50% 갖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을 통해 유동성 동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는 ICT 주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서 운영 경험이 있는 주주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나 적격성 심사 제고 등이 보완돼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산업이 혁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 4개 은행에서 내놓은 앱이 77개나 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신용자-대기업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시대적 흐름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