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자사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학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총 9억9632만원의 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상과 동원F&B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규모가 큰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학교들은 매월 입찰을 거쳐 대리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급식에 제공될 가공식재료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양사들은 직접 가공 식재료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 대상과 동원F&B는 영양사들에게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 뇌물을 제공해 자사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유도했다.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4개월 동안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팩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
대상은 냉동식품이나 육가공식품 등의 월간 구매액 합계가 300만원이 넘으면 캐시백 포인트를 3만 점씩 지급하고 구매한 식용유 1개당 캐시백 포인트 1000점을 줬다. 또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도 뇌물로 지급했다.
동원F&B도 자사의 만두류, 냉동류를 식단에 구성할 경우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해 자사 제품을 쓰도록 유도했다.
동원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준 상품권 등은 2458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두 업체 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된 CJ프레시웨이와 푸드머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급액이 큰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원F&B는 제공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조치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