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일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해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삼성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뿐 아니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강요에 의한 것이고 경영권 승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을 맡은 법관이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담도록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을 적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